피해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었어도 돌려받는다: 달라진 환급 제도 정리

2026년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거래소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99컴퍼니 · 게시 2026-10-26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받자마자 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으로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 개정이 2026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됐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항목이전개정 후
피해구제 대상금전만가상자산까지 포함
가상자산거래소 의무지급정지 등 의무 없음은행·증권사 수준의 의무: 의심 자금 감시, 계정 지급정지, 환급 지원
환급 방식금액 단위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

코인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원칙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형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보냈더라도, 범인이 그 돈을 코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지급정지됐다면 코인으로 환급됩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피해 발생 시점이나 환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합니다.

코인을 다뤄본 적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정한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지정됩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시세 변동 때문에 재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절차는 3단계입니다.

  1. 피해자 신고: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계정 이용중지를 요청합니다.
  2. 금융회사·거래소 조치: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계정과 자산 이동을 제한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송금·거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3. 금융감독원 결정: 환급 대상 자산의 범위와 피해자별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쪽에만 신고하면 늦어집니다. 은행에만 알리면 거래소의 출금 차단이 늦어질 수 있고, 거래소에만 알리고 경찰 신고를 빠뜨리면 지갑 추적과 명의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소·112를 한꺼번에 연락하세요.

신고할 때 준비할 정보

  • 송금한 계좌번호, 거래소 계정
  • 코인 종류와 수량, 입출금 지갑 주소
  • 트랜잭션 해시(블록체인 거래 고유 번호)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기대하면 안 되는 것

  •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 나눠 받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며, 신고 순서로 결과가 갈리지 않습니다.
  •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자산, 지급정지 전에 완료된 이전 거래는 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시세 변동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받는 경우 환급 시점의 가치가 피해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을 노린 2차 사기 주의

“코인 피해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피해금 회수 대행 사기의 좋은 미끼가 됩니다. 변호사, 수사관, 거래소 직원, 블록체인 추적 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판단
보증금, 복구 수수료, 세금, 공탁금 선입금사기입니다. 공식 환급 절차에는 선입금이 없습니다
신분증, 거래소 로그인 정보, 지갑 비밀번호, 시드 문구절대 넘기지 마세요. 남은 자산까지 잃습니다
“경찰 내부망을 쓴다”, “성공 수수료만 받는다”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결정 권한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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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월 이전에 당한 피해도 해당되나요?

적용 범위는 법 부칙과 개별 사건의 지급정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1332)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낸 코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새 제도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업자로 옮겨진 자산은 환급 확정 전 변수로 꼽히며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 국내 거래소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모르는데 꼭 코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청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현금 지급을 원한다고 말하세요.

신고 연락처는 신고처 총정리에서, 출금 직전 선입금 요구를 구별하는 법은 출금 선입금 판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10월부터 제도 시행”(2026.7.15), 위키트리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도”(2026.10.23), MBC·더퍼블릭 관련 보도,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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